임시 관리단 총회 개최 자료 및 감정평가서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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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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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에 개최된 임시 관리단 총회와 관련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3기 관리단 출범 후, 관리규약 제정과 이미 점유 된 공용 부분의 임대료 징수를 의결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점유된 공간에 대한 명도소송 및 퇴거조치 보다는 양성화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개최한 집회에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선거인단
- 전체 호실 : 344실
- 전체 소유주 수 : 286명
■ 총회일정
- 2024년 10월 15일 : 관리단 소집발의
- 2024년 10월 15일 : 집회 공고 및 소집통지 (344실, 286명 대상)
- 2024년 10월 31일 16시 : 집회 개최
■ 총회장소
- 엘본더스테이 2층 관리사무소
■ 총회안건 및 결과
- 관리규약의 제정의 건 : 부결 (지분율 51.93%)
- 공용부분 사용 및 임대료 징수의 건 : 가결 (지분율 51.74%)
■ 공용부분의 법적 기준과 수익사용 실무 (수영장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법원등기소를 방문해 해당 호실을 검색하면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엘본더스테이의 공용공간은 소유주 분들이 소유하신 호실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전유 면적을 제외한 모든 장소입니다
우리 건물에서는 2층 관리사무소 및 관리단 공간과, 4층 린넨실, 6층 헬스장(계획), 34층 옥상층(역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는 3401, 3402호를 제외한 공간)이 수익사용 가능한 공용공간에 해당됩니다.
34층 수영장이 우리 소유주들이 부담한 분양가에 포함된 공용공간인지 시행사의 사유지인지 판단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요?
이 수영장을 되찾기 위한 소송 역시 관리단에서 소유주 중 한 분인 이성훈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과 별개로 다른 공유부분들 역시 이번 관리단 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해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수입을 관리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회계감사 자료와 함께 세입-세출 내역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사업은 아파트에서도 헬스장이나 어린이집 등을 위탁운영을 주거나 주차장 · 창고 사용료를 징수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흔하게 볼 수 있으니 이러한 방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이 소유주들을 대표해 이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직전 관리회사의 선수관리비 임의사용(정보공개X), 숙박위탁사 C사의 관리비 미납 후 영업중단, 시행사 관리비 미납분이 수억원에 가까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공용공간의 수익화는 작게나마 관리단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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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엘본더스테이 규약안 241015.pdf (8.3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9 19:34:34 -
[별첨2] 엘본더스테이 소유주 안내문.pdf (343.1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1 13:59:06 -
[별첨3] 엘본더스테이 관리단 집회 소집 공고문 241015.pdf (48.2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9 19:34:34 -
[별첨4] 엘본더스테이 관리단 집회 의사록 241031.pdf (151.1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9 19:34:34 -
[별첨5] 엘본더스테이 관리단 집회 결과공고 241031.pdf (93.6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9 19:34:34 -
[별첨6] 엘본더스테이 관리단 집회 방명록 241031.pdf (113.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9 19:34:34 -
[별첨7] 엘본더스테이 관리단 감정평가서 241219-11-007.pdf (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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