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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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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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에서는 소유주분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열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양식을 기입해 elbonthestay@gmail.com으로 접수해 주시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열람 가능 여부와 함께 열람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리단에서는 민감정보의 온라인 공개가 법적인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률조언에 따라 정보의 공개범위나 깊이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통합포털 k-apt을 기준으로 삼되, 필요한 경우 정보를 모자이크하는 등 2차 가공해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직접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범위는 기준을 확대하고, 열람자도 법률적인 책임감을 가지도록 비밀유지각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사항
- 복사수수료 : 장당 흑백 150원, 컬러 300원 (A4기준, A3는 2배수 적용)
정보공개 요청 내용이 방대하여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자와 협의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가 불가합니다.
- 계약서 등 열람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민감정보는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은 비공개 위반에 해당해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계약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면 이로 인해 정보요청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열람 시,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해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민원응대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해당 장소는 누군가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따뜻한 말로 관리단의 문을 노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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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서.pdf (43.7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1 13: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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